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가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의

,

자녀를

,

양육하기

,

위하여

,

육아휴직이나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신청하는

,

경우

,

사업주가

,

이를

,

허용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제도는

,

대상

,

자녀의

,

연령이

,

지나치게

,

낮고

,

사용기간의

,

분할이

,

제한적이어서

,

실질적

,

돌봄

,

수요에

,

대응하기

,

어렵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현행법상

,

남성

,

근로자도

,

육아휴직을

,

신청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여전히

,

사용

,

비율이

,

낮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육아휴직

,

신청을

,

받고

,

육아휴직을

,

허용하지

,

아니하거나

,

육아

,

휴직

,

복귀하는

,

근로자에게

,

불이익을

,

주는

,

사업주에

,

대한

,

제재조치가

,

미흡하여

,

육아휴직

,

제도의

,

실효성이

,

약화된다는

,

의견도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육아휴직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을

,

신청할

,

있는

,

근로자를

,

10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4학년

,

이하의

,

자녀가

,

있는

,

근로자로

,

확대하고

,

육아휴직을

,

3회

,

이내에서

,

분할하여

,

사용할

,

있도록

,

하며

,

모든

,

근로자가

,

60일

,

이상

,

의무적으로

,

육아휴직을

,

사용하게

,

하여

,

남성

,

근로자도

,

육아에

,

적극적으로

,

참여할

,

있도록

,

하고자

,

,

또한

,

근로자의

,

육아휴직

,

신청을

,

받고

,

육아휴직을

,

허용하지

,

아니하는

,

사업자에

,

대해서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벌칙을

,

상향

,

조정하며

,

고용노동부장관은

,

3년마다

,

육아휴직

,

신청과

,

이행실태

,

조사를

,

실시하여

,

결과를

,

공표하여야

,

하며

,

육아

,

휴직

,

복귀하는

,

근로자에게

,

불이익을

,

주는

,

사업주의

,

명단을

,

공표하도록

,

함으로써

,

육아휴직

,

제도를

,

보다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6조의3

,

제19조

,

제19조의2

,

제19조의4

,

제19조의7

,

제37조

,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