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
,휴직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있는
,근로자를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육아
,휴직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7
,제37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