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3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부인과”라는

,

명칭이

,

임신

,

또는

,

출산에

,

한정된

,

진료과목으로

,

인식될

,

있어

,

청소년이나

,

미혼

,

여성이

,

이용하기에

,

심리적

,

부담을

,

일으킨다는

,

지적이

,

있음

,

현재

,

12세부터

,

자궁경부암

,

예방접종을

,

실시하고

,

있고

,

생리불순

,

등으로

,

진료가

,

필요한

,

청소년도

,

많이

,

있을

,

것이나

,

관련

,

조사에

,

따르면

,

여성

,

청소년의

,

623%는

,

“산부인과에

,

가면

,

사람들이

,

이상하게

,

생각할

,

같다”고

,

답하였다고

,

,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

“산부인과”라는

,

명칭을

,

“여성의학과”로

,

변경하기로

,

추진한

,

있으며

,

산부인과

,

전문의를

,

대상으로

,

설문조사

,

결과

,

85%가

,

명칭

,

변경에

,

찬성하였다고

,

,

이에

,

“산부인과”를

,

“여성의학과”로

,

변경하여

,

실제

,

진료내용을

,

보다

,

적절히

,

반영하고

,

진료가

,

필요한

,

사람이

,

부담

,

없이

,

병원을

,

이용할

,

있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3제1항제2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