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지원 받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되어 있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장애인복지법에

,

따른

,

보호고용시설인

,

직업재활시설은

,

장애인복지법에

,

따라

,

설립지원

,

받는

,

시설임을

,

고려하여

,

장애인

,

표준

,

사업장으로의

,

인증이

,

제한되어

,

있으나

,

근로사업장

,

일부

,

시설의

,

경우

,

최저임금

,

지급

,

표준사업장

,

인증요건을

,

갖추고

,

있음에도

,

불합리하게

,

배제되는

,

측면이

,

있음

,

이에

,

직업재활시설에

,

대한

,

표준사업장

,

인증

,

제한을

,

삭제하여

,

표준사업장

,

인증요건을

,

갖춘

,

직업재활시설의

,

작업시설과

,

장비를

,

보강하고

,

생산품의

,

판로

,

확대를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8호)

,

아울러

,

장애인구의

,

고령화에

,

따라

,

장애인

,

취업자

,

55세

,

이상

,

장애인의

,

비율이

,

57%에

,

이르고

,

있으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

업무상

,

부상

,

또는

,

질병에

,

대해서만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등을

,

규정하고

,

있어

,

고령층

,

장애인

,

취업자가

,

일반적인

,

장애

,

또는

,

질병을

,

이유로

,

휴직을

,

하는

,

경우에

,

대한

,

지원

,

정책이

,

부재함

,

따라서

,

장애

,

질병

,

등으로

,

일시적으로

,

근로할

,

없는

,

중증장애인이

,

휴직

,

등을

,

사용하여

,

업무

,

공백이

,

발생할

,

경우

,

장애인의

,

고용

,

유지를

,

위해

,

사업주에

,

대체인력

,

채용

,

장려금을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1항제4호

,

신설)

,

또한

,

현행법은

,

국가자치단체

,

공무원

,

부문에

,

대해서는

,

규모에

,

관계없이

,

장애인

,

고용의무를

,

전면

,

적용하고

,

있으나

,

국가자치단체

,

근로자

,

부문

,

공공기관에

,

대해서는

,

민간기업과

,

같이

,

50인

,

이상에

,

대해서만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이는

,

공공부문에

,

양질의

,

장애인

,

일자리

,

확대를

,

제한하고

,

국가자치단체

,

공무원

,

부문과의

,

형평성

,

문제를

,

야기하므로

,

사회적

,

책임

,

확대

,

측면에서

,

공공부문

,

의무이행을

,

전면

,

확대

,

추진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제8항부터

,

제10항까지

,

제28조의2)

,

한편

,

의무고용제도는

,

국민의

,

권리의무에

,

영향을

,

미치는

,

제도임에도

,

불구

,

민간기업의

,

의무고용률을

,

‘법률’이

,

아닌

,

‘대통령령’으로

,

정하고

,

있어

,

국가자치단체

,

공공기관과

,

같이

,

법률에서

,

규정하고

,

국가자치단체

,

장애인

,

공무원

,

고용의무

,

관련

,

조문과

,

근로자

,

고용의무

,

관련

,

조문이

,

분산되어

,

있어

,

법률의

,

이해가

,

어려운

,

점이

,

있어

,

하나의

,

조문에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제1항

,

제28조의3

,

제79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