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금액은
,가족의
,부양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이에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낮은
,의정활동비는
,특히
,다른
,직업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군구의회
,의원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