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시군

,

자치구의회

,

의원들은

,

지방자치의

,

최말단에서

,

주민과

,

소통하며

,

민의를

,

대변하는

,

풀뿌리

,

민주주의의

,

근간임

,

시군

,

자치구의회

,

의원들은

,

지방자치법에

,

따라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을

,

정기적으로

,

지급

,

받고

,

있으나

,

금액은

,

가족의

,

부양

,

생계와

,

사회생활을

,

유지하기에는

,

부족함

,

이에

,

시군

,

자치구의회

,

의원들은

,

별도의

,

직업이나

,

사업을

,

영위하며

,

부족한

,

소득을

,

대체하고

,

있으나

,

이는

,

의원들의

,

업무

,

효율성을

,

저해하고

,

이해충돌을

,

초래하기도

,

낮은

,

의정활동비는

,

특히

,

다른

,

직업

,

소득원이

,

없는

,

청년들이

,

지방의회에

,

참여하고

,

의정활동에

,

전념하는

,

것을

,

가로막는

,

요인이

,

되고

,

있음

,

이에

,

60세

,

미만의

,

자로서

,

의정활동비

,

외의

,

소득이

,

없는

,

시군구의회

,

의원들에게는

,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과

,

조례의

,

범위

,

안에서

,

수당을

,

지급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33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