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을

,

선정하여

,

조세

,

자금

,

입지

,

인력

,

등의

,

지원을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이

,

제정된

,

2014년

,

이후

,

2020년

,

5월

,

현재까지

,

국내로

,

복귀한

,

해외진출기업은

,

71개로

,

연평균

,

10개에

,

불과하며

,

대기업

,

등이

,

국내로

,

복귀하는

,

경우

,

투자

,

고용

,

등의

,

파급효과가

,

점을

,

고려할

,

국내복귀기업의

,

지원을

,

확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내복귀기업

,

근로자의

,

안정적

,

정착을

,

위한

,

자금지원을

,

있는

,

근거를

,

신설하고

,

임대전용산업단지에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의

,

입주

,

임대료를

,

지원할

,

있는

,

법적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3항

,

제13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