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은
,71개로
,연평균
,10개에
,불과하며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점을
,고려할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임대료를
,지원할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