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규정된

,

세관의

,

수사

,

권한은

,

밀수와

,

관세포탈

,

불법

,

외환거래

,

등에

,

한정되어

,

있어

,

무역

,

관련

,

범죄

,

수사

,

중에

,

사기횡령

,

등의

,

혐의가

,

확인됐거나

,

의심되더라도

,

직접

,

수사를

,

없기

,

때문에

,

수사가

,

지연되거나

,

증거

,

확보에

,

어려움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관세법에

,

따라

,

관세범(關稅犯)의

,

조사

,

업무에

,

종사하는

,

세관공무원에게

,

관세법

,

대외무역법

,

외국환거래법

,

위반행위를

,

수단으로

,

형법

,

제347조(사기)

,

제355조(횡령

,

배임)

,

등의

,

범죄에

,

대하여

,

사법경찰권을

,

부여함으로써

,

신속하고

,

효율적인

,

수사가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4호사목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