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을 통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지적재조사사업은

,

지적공부의

,

등록사항을

,

조사측량을

,

통해

,

기존의

,

지적공부를

,

디지털에

,

의한

,

새로운

,

지적공부로

,

대체함과

,

동시에

,

지적공부의

,

등록사항이

,

토지의

,

실제

,

현황과

,

일치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이를

,

일치시키기

,

위한

,

국가사업으로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

민간기업(지적측량수행자)이

,

대행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

,

지적재조사

,

사업방식은

,

낮은

,

수수료율

,

등으로

,

인해

,

민간기업

,

참여율이

,

저조하여

,

사업이

,

장기화되는

,

문제가

,

발생되고

,

있어

,

해당

,

사업의

,

업무를

,

전문적인

,

책임수행기관의

,

지정을

,

통해

,

효율적으로

,

추진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한편

,

지적재조사사업의

,

추진

,

토지현황

,

조사

,

등의

,

시기를

,

사업지구

,

지정고시

,

이후에서

,

‘실시계획을

,

수립한

,

때’로

,

앞당겨

,

사업기간을

,

대폭

,

축소하도록

,

하고

,

‘지적재조사예정지구’

,

등록제의

,

도입을

,

통해

,

실시계획에

,

포함된

,

필지를

,

대외적으로

,

공시하여

,

국민의

,

권리를

,

강화하는

,

등의

,

일부개편을

,

통해

,

제도개선을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