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 편성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40조(예산의

,

편성)에

,

따르면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

장은

,

신규

,

투자사업

,

자본출자에

,

대한

,

예산

,

편성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정부의

,

예비타당성조사를

,

거쳐야

,

,

이러한

,

예비타당성조사

,

제도는

,

공공기관의

,

대규모

,

사업

,

추진에

,

앞서

,

경제적

,

타당성을

,

검증하여

,

사업

,

착수에

,

신중을

,

기하도록

,

하고

,

정부

,

재정투자의

,

효율성을

,

높이는

,

의의가

,

있는데

,

국내사업

,

뿐만

,

아니라

,

해외사업의

,

경우에도

,

동일하게

,

예비타당성조사를

,

거쳐야

,

,

그런데

,

해외사업

,

프로젝트금융

,

방식의

,

사업은

,

사업의

,

타당성

,

수익성

,

여부가

,

자금을

,

투자하는

,

금융기관들(이하

,

“대주단”)의

,

투자손실로

,

직결되기

,

때문에

,

대주단이

,

투자에

,

앞서

,

해당사업의

,

리스크와

,

수익성

,

등을

,

철저히

,

분석하고

,

금융지원을

,

결정하므로

,

추가적인

,

사업

,

타당성

,

검증의

,

필요성이

,

낮아

,

예비타당성조사가

,

중복

,

규제로

,

작용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예비타당성조사에

,

통상

,

4개월

,

이상의

,

기간이

,

소요되므로

,

입찰기한이

,

4개월

,

미만인

,

해외사업에는

,

입찰에

,

참여조차

,

하지

,

못함으로써

,

공기업의

,

사업기회

,

뿐만

,

아니라

,

공기업과

,

협업하여

,

해외사업에

,

진출하고자

,

하는

,

국내

,

소재부품장비

,

플랜트

,

민간기업들의

,

해외사업

,

수주

,

기회마저도

,

사실상

,

박탈당하고

,

있음

,

뿐만

,

아니라

,

해외의

,

글로벌

,

기업들과

,

치열한

,

수주경쟁을

,

벌여

,

공기업이

,

우선협상대상자로

,

선정되었음에도

,

예비타당성조사

,

결과를

,

이유로

,

사업을

,

포기할

,

경우

,

국내

,

공기업에

,

대한

,

대외

,

신뢰도가

,

떨어질

,

우려도

,

있음

,

이와

,

같이

,

해외사업의

,

특성을

,

고려하지

,

않은

,

예외

,

없이

,

예비타당성조사를

,

거치도록

,

하는

,

현행

,

예비타당성조사

,

제도는

,

해외사업에

,

진출하려는

,

공기업

,

민간기업의

,

국제

,

경쟁력을

,

떨어뜨리는

,

과잉

,

규제로

,

작용하고

,

있음

,

따라서

,

공기업이

,

사업

,

안정성이

,

높은

,

프로젝트금융

,

방식의

,

해외사업에

,

참여하는

,

경우에는

,

정부의

,

예비타당성조사를

,

면제하여

,

공기업과

,

관련

,

소재부품장비플랜트

,

기업의

,

수출

,

촉진과

,

고용

,

창출을

,

장려하고자

,

함(제40조제3항제8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