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보도에
,관한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