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

방송의

,

공정성?공공성

,

유지와

,

공적

,

책임

,

준수

,

여부를

,

심의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내용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심의규정을

,

위반한

,

경우에는

,

방송통신위원회가

,

제재조치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뉴스와

,

시사프로그램

,

보도에

,

관한

,

내용은

,

합리적

,

의심에

,

근거한

,

의혹을

,

제기하는

,

내용이더라도

,

심의

,

대상이

,

되어

,

국민의

,

권리를

,

심각하게

,

침해하고

,

있다는

,

문제가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보도에

,

관한

,

내용은

,

언론중재

,

피해구제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언론중재위원회를

,

통하여

,

정정보도?반론보도의

,

청구가

,

가능하다는

,

점을

,

고려할

,

이중규제에

,

해당한다는

,

지적도

,

있음

,

이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심의

,

대상에서

,

보도에

,

관한

,

내용을

,

제외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

,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