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의 자유는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집회의

,

자유는

,

동화적

,

통합을

,

촉진하는

,

기능을

,

가지고

,

정치적

,

불만세력을

,

사회적으로

,

통합해

,

정치적

,

안정에

,

기여하는

,

역할을

,

함과

,

동시에

,

직접민주주의의

,

수단으로서

,

기능하며

,

소수집단에게

,

의사표현의

,

수단을

,

제공한다는

,

점에서

,

대의제

,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

필수적

,

구성요소로

,

자리잡음

,

우리

,

헌법이

,

보장하는

,

집회와

,

시위의

,

자유와는

,

달리

,

현행법은

,

야간옥외집회

,

시위의

,

허용여부를

,

경찰청에

,

의해

,

사전심의하는

,

형태로

,

규정되어

,

있어

,

헌법재판소는

,

2008헌가25

,

결정을

,

통해

,

위헌임을

,

밝힌

,

있음

,

이에

,

집회와

,

시위의

,

자유를

,

위해

,

사전

,

심의

,

형태의

,

구조를

,

개선하는

,

한편

,

주변

,

거주자

,

등의

,

일상의

,

안녕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국가의

,

법제를

,

비교법적으로

,

참고하여

,

0시부터

,

7시까지의

,

집회시위

,

제한

,

시간을

,

둠으로써

,

국민의

,

기본권과

,

평안한

,

일상

,

보장을

,

동시에

,

추구하고자

,

함(안

,

제10조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