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등) 이후에 법률 제15154호로 2017년 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변호사시험

,

성적

,

비공개

,

원칙에

,

대한

,

헌법재판소의

,

위헌결정(2015

,

25

,

선고

,

2011헌마769등)

,

이후에

,

법률

,

제15154호로

,

2017년

,

12월

,

12일

,

공포

,

시행된

,

것으로

,

변호사

,

시험에

,

응시한

,

사람은

,

합격자

,

발표일부터

,

1년

,

내에

,

본인의

,

성적

,

공개를

,

청구할

,

있음

,

또한

,

부칙에서

,

현행법

,

시행

,

전에

,

시험에

,

합격한

,

사람은

,

시행일인

,

2017년

,

12월

,

12일부터

,

6개월

,

내에

,

본인의

,

성적

,

공개를

,

청구할수록

,

정하고

,

있는데

,

최근

,

헌법재판소는

,

현행

,

부칙규정이

,

청구인들의

,

정보공개청구권을

,

침해한다는

,

취지로

,

위헌결정(2019

,

25

,

선고

,

2017헌마1329)을

,

하였음

,

그런데

,

현행법

,

현행부칙상

,

법학전문대학원

,

졸업

,

3년여의

,

법무관

,

임기를

,

마치고

,

취업을

,

시도하거나

,

혹은

,

경력판사에

,

지원하려는

,

경우

,

등은

,

성적을

,

활용할

,

기회가

,

제한된다는

,

지적이

,

있고

,

특히

,

변호사시장의

,

취업난이

,

심화되는

,

상황에서

,

저년차

,

변호사의

,

취직

,

이직

,

과정에서

,

자신의

,

성적을

,

활용할

,

기회를

,

부여하면

,

취업고충을

,

해소하는

,

다소간

,

기여할

,

있을

,

것으로

,

평가되고

,

있음

,

헌법재판소는

,

변호사시험

,

성적은

,

법률가로서의

,

소양을

,

증명할

,

있는

,

자료로서

,

변호사시험

,

합격자의

,

우수성의

,

징표로

,

작용할

,

있고

,

각종

,

법조직역의

,

진출과정에서

,

객관적

,

지표로서

,

기능할

,

있다는

,

점을

,

인정한

,

있음

,

또한

,

실제로

,

법무법인

,

등의

,

변호사

,

채용

,

과정에서

,

변호사시험

,

성적

,

제출을

,

요구하는

,

경우도

,

적지

,

않으며

,

구직자

,

스스로

,

채용에

,

유리하다고

,

판단하여

,

성적을

,

제출하는

,

경우도

,

있음

,

현재

,

모든

,

법학전문대학원에

,

공통된

,

객관적

,

평가기준이

,

없고

,

법학전문대학원의

,

학업성적은

,

각각의

,

편차가

,

크기

,

때문에

,

변호사시험

,

성적은

,

법학전문대학원의

,

학업성적보다

,

객관적이고

,

공신력

,

있는

,

정보임

,

한편

,

법학전문대학원간에

,

서열로만

,

평가될

,

것이

,

아니라

,

지방

,

법학전문대학원의

,

우수한

,

인재들이

,

변호사시험

,

성적으로

,

재평가

,

받을

,

있는

,

수단으로

,

기능할

,

있다는

,

점에서

,

변호사시험

,

성적

,

공개

,

기간이

,

합리적으로

,

보장받을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변호사시험에

,

응시한

,

사람이

,

합격자

,

발표일부터

,

5년

,

동안

,

본인의

,

성적

,

공개를

,

청구할

,

있도록

,

청구기간을

,

연장함으로써

,

변호사시험

,

응시자들의

,

시험성적

,

활용기회를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1항

,

법률

,

제15154호

,

변호사시험법

,

부칙

,

제2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