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후원회

,

제도는

,

공정하고

,

투명한

,

선거문화

,

조성과

,

선거기금

,

이용을

,

위해

,

활용되고

,

있으며

,

개인의

,

자산

,

정도가

,

공무담임권과

,

피선거권

,

행사에

,

있어

,

장벽이

,

되지

,

않을

,

있도록

,

기능하고

,

있음

,

하지만

,

예비후보자의

,

후원회

,

개설까지

,

가능한

,

대통령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

달리

,

현행법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의

,

선거는

,

예비후보자의

,

후원회는

,

개설이

,

불가능한

,

실정임

,

특히

,

광역자치단체장

,

선거의

,

경우

,

국회의원선거에

,

비하여

,

지출하는

,

선거비용의

,

규모가

,

크므로

,

후원회를

,

통해

,

선거자금을

,

마련할

,

필요성도

,

비례하여

,

또한

,

상대적으로

,

진입

,

장벽이

,

낮은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

경우도

,

지출하는

,

비용의

,

규모에

,

비해

,

후원회

,

개설이

,

불가한

,

상황임

,

따라서

,

현행

,

제도는

,

자산이

,

제한적인

,

개인

,

또는

,

규모가

,

상대적으로

,

약소한

,

군소정당

,

신진

,

세력의

,

피선거권

,

행사를

,

제한하고

,

있음

,

헌법재판소는

,

2018헌마301

,

결정을

,

통해

,

지방자치단체장

,

선거의

,

후보자만을

,

대상으로

,

후원회

,

지정권을

,

부여하는

,

것이

,

위헌임을

,

밝힌

,

있어

,

개정의

,

시급성이

,

인정됨

,

이에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

후원회

,

개설을

,

예비후보자까지

,

확장함으로써

,

보편적인

,

공무담임권과

,

피선거권

,

행사를

,

보장하고

,

정치문화

,

개선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6조

,

제11조

,

제12조

,

제19조

,

제21조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