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있음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제4조의2
,제7조
,제2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