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동해

,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

Limit

,

Line)을

,

넘어와

,

귀순의사를

,

밝힌

,

북한

,

선원

,

2명을

,

정부가

,

강제

,

북송하는

,

사건이

,

발생하여

,

국내에서는

,

물론

,

국제사회에서도

,

강제북송의

,

위법성과

,

반인권성을

,

규탄한

,

있음

,

이에

,

이러한

,

일이

,

다시

,

발생하지

,

않도록

,

시민적

,

정치적

,

권리에

,

관한

,

국제규약

,

등에

,

따른

,

강제송환

,

금지

,

국제기구와의

,

교류협력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북한이탈주민의

,

인권을

,

더욱

,

두텁게

,

보호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북한이탈주민의

,

범위에

,

북한을

,

벗어난

,

제3국에서

,

출생한

,

자녀를

,

포함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

북한이탈주민에

,

대한

,

생활보호

,

기간

,

연장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한

,

경우

,

기간을

,

연장할

,

있도록

,

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

북한이탈주민

,

보호

,

정착지원의

,

의무주체로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3조의2

,

제4조의2

,

제7조

,

제26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