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 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국가의 초헌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과거

,

국민보도연맹

,

집단

,

학살

,

사건

,

민간인

,

집단희생사건과

,

수사기관의

,

증거조작

,

또는

,

고문

,

등의

,

불법수사

,

국가의

,

초헌법적인

,

공권력으로

,

국민의

,

중대한

,

기본권을

,

침해한

,

사건이

,

다수

,

존재하였음

,

사건들의

,

해결을

,

위해

,

진실화해를

,

위한

,

과거사정리

,

기본법을

,

제정하고

,

이에

,

따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

운영되는

,

과거사

,

정리를

,

위한

,

국가적

,

노력이

,

있음

,

그러나

,

개별적으로

,

보상

,

관계

,

법령이

,

제정된

,

일부

,

사건을

,

제외한

,

사건들에

,

대하여

,

국가배상청구권이

,

민법상

,

소멸시효를

,

맞았다는

,

정부의

,

해석으로

,

있었음

,

이에

,

따라

,

희생자들의

,

권리가

,

제한됨으로써

,

국민의

,

권익을

,

보호해야

,

하는

,

국가의

,

의무를

,

다하지

,

아니했다는

,

지적이

,

이어짐

,

또한

,

사건들을

,

대상으로

,

하는

,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이

,

됨에

,

따라

,

헌법재판소가

,

민법

,

제166조제1항과

,

제766조제2항에

,

대하여

,

단순위헌

,

결정을

,

내림으로써

,

개정의

,

필요성이

,

형성됨

,

이에

,

사건들에

,

대해

,

소멸시효를

,

동일하게

,

적용하는

,

것이

,

아닌

,

위헌성과

,

국가배상의

,

책임이라는

,

특수성을

,

감안해

,

시효배제를

,

명시함으로써

,

위헌성을

,

해소하고

,

국가의

,

중대한

,

위법행위에

,

대한

,

책임을

,

지도록

,

하는

,

것임(안

,

제3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