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 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국가의 초헌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과거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
,사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국가의
,초헌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하였음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상
,관계
,법령이
,제정된
,일부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를
,맞았다는
,정부의
,해석으로
,있었음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지적이
,이어짐
,또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이
,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66조제1항과
,제766조제2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형성됨
,이에
,사건들에
,대해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