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발전으로 공익제보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조사수사기관 및 기타 제보처리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제보하는 형태보다는 정보통신망상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술발전으로

,

공익제보의

,

형태가

,

다양화됨에

,

따라

,

조사수사기관

,

기타

,

제보처리기관을

,

대상으로

,

직접

,

제보하는

,

형태보다는

,

정보통신망상의

,

게시판을

,

활용하여

,

공익신고를

,

하는

,

경우가

,

잦아지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공익신고의

,

방법과

,

제출

,

대상을

,

특정

,

기관으로

,

한정하여

,

제출토록

,

하고

,

있어

,

공익신고를

,

하려는

,

사람의

,

불편을

,

야기하고

,

제보

,

신상노출의

,

부담으로

,

제보

,

의욕을

,

저하하는

,

부작용을

,

지님

,

한편

,

불특정

,

다수의

,

모든

,

정보통신망상의

,

게시판을

,

공익신고의

,

보호범위에

,

포괄할

,

경우

,

제보자의

,

신원특정이

,

어려워

,

보호범위를

,

벗어날

,

가능성과

,

함께

,

제보

,

남용으로

,

인한

,

부작용도

,

배제할

,

없음

,

이에

,

최근

,

활발히

,

이용되고

,

있는

,

청와대

,

국민청원

,

게시판

,

행정기관

,

공공기관이

,

운영

,

중인

,

청원

,

신고

,

목적의

,

게시판상의

,

제보를

,

보호범위

,

내에

,

둠으로써

,

공론화를

,

희망하되

,

신변보호를

,

바라는

,

제보자의

,

권익을

,

제고하여

,

민주주의

,

발전에

,

기여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6조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