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용노동부장관이

,

일시적

,

경영난으로

,

고용조정이

,

불가피하게

,

사업주가

,

휴업이나

,

휴직

,

고용유지조치를

,

하는

,

경우

,

180일을

,

한도로

,

고용유지지원금을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코로나19로

,

인한

,

경제의

,

불확실성이

,

장기간

,

지속되는

,

상황에서

,

이미

,

고용유지원금을

,

지급받고

,

있는

,

사업주의

,

경우에도

,

대통령령으로

,

정하고

,

있는

,

고용유지지원금의

,

지급일

,

180일의

,

종료가

,

얼마남지

,

않았음에도

,

여전히

,

경제상황이

,

나아지고

,

있지

,

않아

,

근로자의

,

고용안정을

,

위해서는

,

해당

,

사업주에

,

대한

,

지원

,

기간을

,

연장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경영상의

,

어려움이

,

지속되어

,

고용안정을

,

위한

,

조치가

,

필요한

,

업종의

,

경우에는

,

한시적으로

,

1년의

,

범위에서

,

고용유지지원금

,

지급

,

기간을

,

추가로

,

연장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