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재산상에 피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화나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상에서

,

타인을

,

사칭하여

,

재산상에

,

피해나

,

명예훼손으로

,

이어지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대응책

,

마련이

,

시급한

,

상황임

,

그런데

,

정보통신망에서

,

타인을

,

사칭하는

,

행위

,

자체에

,

대해서는

,

현행법의

,

적용이

,

어렵고

,

2차적인

,

피해가

,

발생하는

,

경우에만

,

형사적민사적

,

대응이

,

가능한

,

상황임

,

정보통신망

,

이용촉진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정보통신망에서의

,

명예훼손죄와

,

형법에

,

따른

,

사기죄의

,

경우

,

명예훼손

,

사기

,

행위가

,

있는

,

경우에만

,

적용할

,

있어서

,

사칭

,

자체를

,

처벌할

,

없음

,

또한

,

개인정보

,

보호법

,

정보통신망

,

이용촉진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르면

,

동의를

,

받지

,

아니하고

,

개인정보를

,

수집이용하는

,

개인정보처리자

,

또는

,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를

,

처벌할

,

있으나

,

이러한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는

,

업무

,

목적

,

또는

,

영리

,

목적으로

,

개인정보를

,

처리하는

,

자를

,

의미하여서

,

적용대상이

,

한정되어

,

있는

,

상황임

,

그러나

,

2차

,

피해가

,

없는

,

경우에도

,

정보통신망에서의

,

타인

,

사칭은

,

자체로

,

피해자의

,

인격권을

,

침해한

,

것이고

,

피해자의

,

신용과

,

인간관계에

,

악영향을

,

있으며

,

사이버

,

공간에서

,

불신을

,

조장할

,

있어

,

이를

,

범죄로

,

규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실제

,

미국과

,

캐나다에서는

,

이러한

,

이유로

,

타인사칭에

,

대한

,

벌칙

,

조항을

,

신설한

,

있음

,

이에

,

다른

,

사람의

,

동의를

,

받지

,

아니하고

,

사람의

,

성명명칭사진영상

,

또는

,

신분

,

등을

,

자신의

,

것으로

,

사칭하는

,

행위

,

자체를

,

범죄로

,

규정하고

,

이러한

,

사칭의

,

죄를

,

범한

,

자를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며

,

범죄를

,

피해자의

,

명시적

,

의사에

,

반하여

,

공소를

,

제기할

,

없는

,

반의사불벌죄로

,

규정함으로써

,

정보통신망에서의

,

타인

,

사칭에

,

의한

,

피해를

,

예방하고

,

사기나

,

명예훼손

,

등의

,

2차적인

,

피해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

제74조제1항제3호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