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상 소외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던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

형사사건의

,

당사자가

,

아니라는

,

이유로

,

절차상

,

소외되고

,

수사재판

,

과정에서

,

2차

,

피해에

,

노출되던

,

피해자가

,

법률전문가의

,

조력을

,

받을

,

있도록

,

도입되었음

,

현재

,

성폭력범죄와

,

아동학대범죄에

,

적용되고

,

있음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

경우

,

국가가

,

피해자를

,

위해

,

변호사를

,

선임하여

,

피해자가

,

수사기관이나

,

공판절차에

,

출석하거나

,

진술하는

,

과정을

,

지원하도록

,

하고

,

소송행위에서

,

피해자에

,

대한

,

포괄적

,

대리권을

,

행사하도록

,

하는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

형사소송절차에서

,

피해자인권보장과

,

2차

,

피해

,

방어를

,

위해

,

상당한

,

역할을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장애인의

,

경우

,

노동착취

,

학대

,

범죄사건

,

등은

,

초기부터

,

피해자를

,

위한

,

법률지원이

,

절실함에도

,

불구하고

,

장애인에

,

대한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

도입되어

,

있지

,

않음

,

장기간

,

자유와

,

권리를

,

박탈당하고

,

감금돼

,

강제노역에

,

시달린

,

장애인

,

피해자들의

,

피해

,

정도를

,

고려하면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

장애인학대범죄에까지

,

확대

,

시행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장애인학대사건의

,

피해자가

,

형사절차상

,

입을

,

있는

,

피해를

,

방어하고

,

법률적

,

조력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피해장애인에

,

대한

,

변호사

,

선임

,

특례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59조의9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