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한민국헌법

,

제33조제2항에

,

따른

,

공무원의

,

노동기본권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

제5조의

,

단서에

,

따라

,

공무원

,

노동조합의

,

설립

,

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공무원은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에

,

따른

,

노동조합

,

조합원과

,

달리

,

국민

,

전체에

,

대한

,

봉사자로서

,

공정하게

,

업무수행을

,

해야

,

하는

,

신분의

,

특수성을

,

감안할

,

높은

,

투명성이

,

요구되며

,

정치활동에

,

대한

,

규제를

,

강화해야

,

,

이에

,

공무원

,

노동조합의

,

투명성과

,

자주성

,

확보를

,

위해

,

노동조합의

,

사회적

,

책임을

,

명시하고

,

조합의

,

운영비에

,

대한

,

회계감사

,

공개를

,

명시하며

,

노동조합의

,

대표자에게

,

임기의

,

시작일과

,

종료일을

,

기준으로

,

재산상황을

,

작성하여

,

노동조합에

,

제출하도록

,

하고

,

노동조합과

,

조합원이

,

정치활동을

,

하는

,

경우에

,

대한

,

처벌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7조의2

,

제7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