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하여 대등한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근로자의

,

사회경제적

,

지위가

,

사용자에

,

비해

,

열악하여

,

대등한

,

노동관계를

,

형성하기

,

어렵다는

,

상황을

,

전제로

,

하여

,

노동조합과

,

근로자의

,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

강화하고

,

이를

,

저해하는

,

사용자의

,

행위를

,

금지하는

,

방향으로

,

제개정되어

,

왔음

,

그러나

,

최근에는

,

노동조합의

,

사회경제적정치적

,

영향력이

,

점차

,

확대되면서

,

노사관계의

,

힘의

,

균형이

,

무너지고

,

노동조합의

,

과도한

,

요구로

,

인하여

,

사업장의

,

경영손실과

,

경제상황의

,

악화가

,

초래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상

,

규정된

,

노동조합

,

활동에

,

대한

,

과도한

,

보호를

,

완화하고

,

사용자의

,

대항권

,

억제와

,

사용자에

,

대한

,

처벌에

,

집중된

,

제도들을

,

정비함으로써

,

노사

,

힘의

,

균형을

,

회복해

,

노동관계의

,

대등성과

,

공정성을

,

확보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노동조합의

,

사회적

,

책임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4조의2

,

신설) 나

,

노동조합의

,

조합원은

,

해당

,

사업

,

또는

,

사업장의

,

근로자만

,

있음을

,

명시하고

,

조합원이

,

노조의

,

대의원

,

임원이

,

있도록

,

함(안

,

제5조제2항

,

제3항

,

신설) 다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노동조합에

,

재정지원을

,

없도록

,

명시함(안

,

제8조의2

,

신설) 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해당하는

,

노동조합은

,

선거를

,

선거관리위원회에

,

위임하도록

,

함(안

,

제23조의2

,

신설) 마

,

조합비는

,

노동조합의

,

고유

,

목적에만

,

사용하여야

,

함을

,

명시하고

,

상시

,

500인

,

이상을

,

고용하는

,

사업장의

,

노동조합은

,

주식회사

,

등의

,

외부감사에

,

관한

,

법률상

,

감사인의

,

회계감사를

,

받고

,

외부에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25조) 바

,

노동조합이

,

제41조

,

제42조

,

제42조의2의

,

위반행위를

,

3회

,

이상

,

하는

,

경우에는

,

고용노동부장관은

,

노동위원회의

,

의결을

,

얻어

,

노동조합의

,

해산을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28조제1항

,

제28조의2

,

신설) 사

,

단체협약의

,

최대

,

유효기간을

,

2년에서

,

4년으로

,

연장함(안

,

제32조) 아

,

노동조합의

,

쟁의행위

,

찬반투표

,

파업기간을

,

사전공고하도록

,

하고

,

쟁의행위는

,

투표일로부터

,

4주

,

이내에

,

실시하도록

,

하며

,

기간이

,

경과할

,

경우

,

재투표하도록

,

함(안

,

제41조제2항

,

제3항

,

신설) 자

,

사업장

,

시설을

,

점거하는

,

형태의

,

쟁의행위를

,

전면

,

금지함(안

,

제42조제1항) 차

,

쟁의행위

,

대체근로

,

금지

,

규정을

,

삭제함(안

,

제43조

,

삭제) 카

,

사용자는

,

노동조합이

,

투표를

,

실시하여

,

쟁의행위를

,

것을

,

결정한

,

경우에는

,

직장폐쇄를

,

있도록

,

완화하고

,

관련

,

처벌규정을

,

삭제함(안

,

제46조제1항

,

제91조) 타

,

부당노동행위에

,

“노동조합의

,

부당노동행위”를

,

추가하고

,

이를

,

구제명령의

,

대상으로

,

함(안

,

제81조제3항

,

신설

,

제84조제85조) 파

,

노동조합의

,

규약결의처분이

,

노동관계법령에

,

위반할

,

경우의

,

시정명령

,

위법한

,

내용의

,

단체협약에

,

대한

,

시정명령

,

불이행에

,

대한

,

벌칙을

,

500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

상향조정함(안

,

제92조제1호

,

신설

,

제93조제2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