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3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배경기점 전개과정 및...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제주43사건의

,

진상을

,

규명하고

,

희생자와

,

유족의

,

명예를

,

회복함을

,

목적으로

,

2000년

,

1월

,

12일

,

제정되었으며

,

이에

,

따라

,

제주43사건의

,

배경기점

,

전개과정

,

피해상황에

,

대한

,

진상조사가

,

이루어지고

,

이에

,

대한

,

보고서가

,

작성되는

,

사건을

,

객관적으로

,

규명하는

,

데에는

,

소기의

,

성과를

,

거두었음

,

국가는

,

이러한

,

진상조사

,

결과의

,

후속조치로서

,

희생자와

,

유족에

,

대한

,

명예회복

,

보상

,

조치를

,

조속히

,

시행할

,

필요가

,

있음에도

,

현행법에

,

관련

,

규정이

,

미비하여

,

희생자와

,

유족의

,

고통을

,

충분히

,

치유하는

,

한계가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제주43사건

,

당시

,

적법한

,

절차를

,

거치지

,

않고

,

희생자에

,

대한

,

사형

,

등을

,

선고한

,

군법회의의

,

유죄

,

판결을

,

무효로

,

하고

,

군사재판

,

이외에

,

제주43사건과

,

관련하여

,

유죄

,

판결을

,

받은

,

희생자에게는

,

적절한

,

명예회복조치를

,

취하도록

,

하며

,

희생자

,

유족에게

,

보상금을

,

지급하고

,

제주43사건으로

,

인한

,

신체적정신적

,

상처를

,

치유하기

,

위하여

,

제주43트라우마

,

치유센터를

,

건립하는

,

실질적인

,

지원

,

방안을

,

마련함으로써

,

희생자와

,

유족의

,

피해를

,

구제하고

,

이를

,

통해

,

인권의

,

신장과

,

국민의

,

화합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제주43사건에

,

대한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

진상규명보고서상의

,

결론에

,

따라

,

제주43사건의

,

진상이

,

충실히

,

드러나고

,

희생자들의

,

명예회복에

,

기여하도록

,

제주43사건의

,

정의

,

조항을

,

변경함(안

,

제2조) 나

,

국내

,

대한민국

,

재외공관에

,

제주43사건과

,

관련한

,

희생자

,

유족의

,

피해신고를

,

접수할

,

신고처를

,

설치하고

,

피해신고는

,

시행일부터

,

2년

,

이내에

,

하도록

,

함(안

,

제8조) 다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

하여금

,

피해신고에

,

의하여

,

또는

,

직권으로

,

제주43사건의

,

진상조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라

,

1948년

,

12월

,

29일에

,

작성된

,

제주도계엄지구

,

고등군법회의

,

명령

,

제20호와

,

1949년

,

7월

,

3일부터

,

7월

,

9일

,

사이에

,

작성된

,

고등군법회의

,

명령

,

제1-18호

,

각각의

,

명령서에

,

첨부된

,

별지에

,

기재된

,

사람에

,

대한

,

군법회의의

,

확정판결을

,

무효로

,

하고

,

제주

,

43사건의

,

희생자가

,

제주43사건과

,

관련된

,

행위로

,

받은

,

유죄의

,

확정판결(군법회의의

,

판결은

,

제외한다)은

,

범죄경력자료에서

,

삭제하도록

,

함(안

,

제16조) 마

,

국가가

,

제주43사건의

,

희생자로

,

결정된

,

사람에

,

대한

,

보상금을

,

지급하되

,

액수는

,

한국전쟁을

,

전후하여

,

발생한

,

민간인

,

집단희생사건의

,

희생자

,

유족이

,

판결로써

,

지급받은

,

위자료

,

또는

,

배상금

,

총액의

,

평균

,

금액을

,

기준으로

,

산정하도록

,

함(안

,

제17조) 바

,

제주43사건

,

당시

,

행방불명되어

,

사망여부가

,

여전히

,

공부상

,

확정되지

,

않은

,

실종자의

,

사망신고

,

실종자와

,

유족간의

,

신분관계를

,

확정할

,

있도록

,

실종과

,

인지청구에

,

관한

,

특례규정을

,

도입함(안

,

제28조

,

제29조) 사

,

제주43사건에서

,

파괴된

,

마을

,

공동체를

,

회복하기

,

위하여

,

국가적인

,

프로그램을

,

시행하고

,

제주43사건의

,

희생자

,

유족에게

,

심리적

,

증상과

,

정신질환

,

등에

,

대한

,

의학적

,

검사

,

상담

,

치료를

,

제공하기

,

위하여

,

제주43트라우마

,

치유센터를

,

설치함(안

,

제30조

,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