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중증외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 혈액형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함 신속한...

제안이유

,

중증외상과

,

같은

,

중대한

,

사고

,

발생

,

응급수혈이

,

필요할

,

있음

,

그러나

,

환자의

,

의식불명

,

또는

,

혈액형을

,

모르는

,

경우

,

혈액형을

,

확인하기

,

위해

,

별도의

,

검사가

,

필요함

,

신속한

,

조치가

,

필요한

,

응급의료상황에서

,

이는

,

환자의

,

생명을

,

위협할

,

있음

,

이를

,

예방하고자

,

운전면허증에

,

혈액형을

,

수록하여

,

응급수혈과

,

같은

,

사고에

,

별도의

,

검사가

,

필요

,

없도록

,

조치해야

,

한다는

,

요구가

,

증가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상

,

주민등록증

,

발급에

,

있어

,

신청자가

,

원하는

,

경우

,

주민등록증에

,

혈액형을

,

수록할

,

있으나

,

운전면허증의

,

경우

,

신청자가

,

원하는

,

경우에도

,

혈액형을

,

수록할

,

없음

,

이에

,

운전면허

,

합격자가

,

원하는

,

경우

,

주민등록증처럼

,

운전면허증에도

,

혈액형을

,

표시하여

,

운전자의

,

응급수혈

,

발생

,

신속한

,

조치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85조의2

,

신설)

,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에

,

합격한

,

사람의

,

신청이

,

있는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운전면허증에

,

혈액형을

,

추가로

,

수록할

,

있도록

,

함(안

,

제8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