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에

,

따르면

,

의사인력의

,

절반

,

이상이

,

수도권과

,

광역대도시에

,

집중되어

,

있고

,

최근

,

코로나19

,

대응

,

과정에서

,

▲지역별

,

의료

,

격차

,

▲공공의료

,

기반

,

미흡

,

▲필수과목(감염내과

,

호흡기

,

내과

,

등)

,

전문인력

,

부족

,

의료서비스

,

지역별

,

불균형이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의료취약지역에

,

심각한

,

의료자원

,

불균형과

,

공공의료

,

인력

,

공백이

,

계속적으로

,

지적되고

,

있어

,

이를

,

극복하기

,

위한

,

‘지역의사제’

,

도입의

,

필요성이

,

대두되고

,

있음

,

이에

,

10년간

,

특정

,

지역

,

내에서

,

의무복무할

,

것을

,

조건으로

,

의료인

,

면허를

,

발급하는

,

하고

,

이에

,

위반하는

,

경우

,

면허를

,

취소하며

,

의무복무기간

,

복무하지

,

아니한

,

잔여기간

,

동안

,

면허

,

재교부를

,

금지함으로써

,

지역의사제를

,

원활하게

,

도입하여

,

지역보건의료인력을

,

안정적으로

,

확보하고

,

지역간

,

의료서비스

,

격차를

,

해소하고자

,

함 참고사항

,

법은

,

김원이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역의사

,

양성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239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