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파견사업주로

,

하여금

,

쟁의행위

,

중인

,

사업장에

,

대하여

,

쟁의행위로

,

중단된

,

업무의

,

수행을

,

위하여

,

근로자를

,

파견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쟁의행위

,

중이

,

아니더라도

,

근로자파견대상

,

업무에서

,

제조업의

,

직접생산공정업무를

,

제외하고

,

있음

,

그러나

,

미국영국일본

,

등에서는

,

대체근로를

,

전면

,

허용하고

,

있는

,

이는

,

근로자의

,

단체행동권과

,

사용자의

,

영업권을

,

서로

,

대등하게

,

보장하기

,

위한

,

것이므로

,

우리나라도

,

쟁의행위중인

,

사업장에

,

대한

,

대체근로를

,

허용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제조업의

,

직접생산공정업무가

,

이루어지는

,

사업장의

,

경우는

,

쟁의행위

,

중에도

,

생산이

,

원활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예외적으로

,

대체근로를

,

허용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쟁의행위

,

중인

,

사업장에

,

대한

,

근로자

,

파견

,

금지

,

규정을

,

삭제하는

,

동시에

,

쟁의행위중인

,

사업장에

,

대해서는

,

예외적으로

,

제조업의

,

직접생산공정업무에

,

대해서도

,

근로자를

,

파견할

,

있도록

,

허용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제12조제1항

,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