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등록거부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 수임제한 징계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제재정도가 약하고 법정 결격사유 기...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전관예우의

,

폐단을

,

근절하기

,

위하여

,

등록거부

,

변호인선임서

,

미제출

,

변호

,

금지

,

수임제한

,

징계

,

등의

,

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제재정도가

,

약하고

,

법정

,

결격사유

,

기간

,

이후에

,

변호사로

,

다시

,

등록하여

,

개업을

,

있도록

,

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사회적

,

비판이

,

높고

,

대책마련의

,

필요성에

,

대한

,

지적이

,

있어

,

왔음

,

따라서

,

징계사유

,

징계

,

강화

,

변호사징계위원회

,

구성의

,

합리화

,

결격사유

,

강화

,

등을

,

통해

,

전관예우의

,

관행을

,

근절하여

,

국민의

,

사법신뢰를

,

제고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탄핵이나

,

징계처분에

,

의하여

,

파면되거나

,

법에

,

따라

,

제명된

,

자의

,

결격기간을

,

5년에서

,

7년으로

,

함(안

,

제5조제4호) 나

,

징계의

,

종류

,

3년

,

이하의

,

정직을

,

5년

,

이하의

,

정직으로

,

함(안

,

제90조제3호) 다

,

비위의

,

유형

,

비위의

,

정도

,

과실의

,

경중

,

등을

,

참작하여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징계위원회의

,

의결을

,

거쳐

,

법무부장관의

,

인가를

,

받아

,

변호사

,

징계기준을

,

대한변호사협회의

,

장에게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90조의2

,

신설)

,

,

영구제명의

,

징계

,

사유를

,

변호사의

,

직무와

,

관련하여

,

금고

,

이상의

,

형이

,

선고확정된

,

경우로

,

강화함(안

,

제91조제1항제1호) 마

,

제5조제1호부터

,

제3호까지의

,

결격사유

,

어느

,

하나에

,

해당하는

,

또는

,

징계사유

,

발생

,

휴업폐업을

,

자도

,

징계의

,

대상이

,

되도록

,

함(안

,

제91조의2

,

신설)

,

,

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징계위원회의

,

위원

,

자격을

,

10년

,

이상

,

재직한

,

판사검사

,

10년

,

이상

,

개업

,

중인

,

변호사로

,

함(안

,

제93조) 사

,

징계청구의

,

시효를

,

제5조제1호부터

,

제3호까지의

,

결격사유

,

기간

,

중에는

,

되지

,

않도록

,

함(안

,

제98조의6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