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감염병

,

특히

,

전파

,

위험이

,

높은

,

감염병으로서

,

제1급감염병

,

보건복지부

,

장관이

,

고시한

,

감염병에

,

걸린

,

감염병환자

,

등은

,

감염병관리기관

,

또는

,

의료기관에서

,

입원치료를

,

받아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의사의

,

판단에

,

따라

,

입원치료가

,

필요없거나

,

코로나19

,

사태와

,

같이

,

환자의

,

대량

,

발생으로

,

병상이

,

부족한

,

경우

,

등의

,

예외적

,

상황이

,

존재하기도

,

,

이에

,

입원치료

,

대상자임에도

,

불구하고

,

자가

,

또는

,

시설에서

,

치료를

,

받을

,

있다고

,

판단되는

,

사람의

,

경우에는

,

비대면진료

,

등을

,

활용하여

,

자가

,

또는

,

시설에서

,

치료받을

,

있도록

,

하고

,

치료

,

중인

,

사람을

,

다른

,

의료기관

,

시설

,

자가로

,

전원할

,

있는

,

명령의

,

근거를

,

마련하여

,

병상

,

활용의

,

효율성을

,

제고하고자

,

함(제41조

,

제79조의3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