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없거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기도
,함
,이에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등을
,활용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41조
,제79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