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9억원

,

이하의

,

1세대

,

1주택의

,

경우

,

양도소득세를

,

부과하지

,

않고

,

있으며

,

9억원

,

초과의

,

1세대

,

1주택

,

양도

,

해당

,

주택을

,

보유한

,

기간에

,

따라

,

장기보유

,

특별공제를

,

실시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에

,

따르면

,

장기보유

,

특별공제에서

,

1세대

,

1주택의

,

기준이

,

양도

,

당시에만

,

한정되어

,

있어

,

과거에

,

다주택자였던

,

개인이

,

다주택을

,

순차적으로

,

매각하여

,

마지막

,

주택을

,

양도할

,

당시

,

1세대

,

1주택

,

요건이

,

충족된

,

것으로

,

보아

,

마지막

,

주택의

,

보유기간에

,

따라

,

장기보유

,

특별공제를

,

받을

,

있음

,

그러나

,

이는

,

장기보유

,

특별공제의

,

취지인

,

건전한

,

부동산

,

소유행태를

,

유도하기

,

위함에

,

부합하지

,

않음

,

이에

,

1세대

,

1주택

,

장기보유

,

특별공제를

,

받기

,

위한

,

기간요건에

,

1주택

,

보유기간만을

,

적용하도록

,

하여

,

공평조세와

,

서민

,

주거안정

,

지원

,

취지에

,

부합하고자

,

함(안

,

제95조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