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정부는

,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

“연구기관”이라

,

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

“연구회”라

,

함)의

,

설립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국유재산법과

,

물품관리법에도

,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국유재산

,

물품을

,

무상으로

,

대부양여하거나

,

사용수익하게

,

있음

,

하지만

,

현행법

,

공유재산

,

물품관리법에

,

국유공유재산의

,

무상대부기간이

,

최대

,

20년으로

,

규정되어

,

있고

,

공유재산의

,

경우에

,

대부기간이

,

끝났을

,

대부받은

,

재산을

,

매입하는

,

조건으로

,

영구시설물

,

축조를

,

허가하는

,

등의

,

조치를

,

의무적으로

,

규정하고

,

있어

,

연구기관

,

유지에

,

경제적

,

어려움이

,

있다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국유공유재산의

,

무상대부기간을

,

연장하고

,

이를

,

갱신할

,

있는

,

국유공유재산에

,

대한

,

특례를

,

개정함으로써

,

연구기관

,

연구회의

,

안정적인

,

운영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