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있음
,하지만
,현행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의
,경우에
,대부기간이
,끝났을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
,유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있는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연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