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의 어린이집 외에도 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정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의
,어린이집
,외에도
,전국
,1145곳의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정원이
,3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21곳에
,이르고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44곳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129곳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어린이집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정수를
,10명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연령
,반의
,구성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있도록
,하고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