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의 어린이집 외에도 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

설치운영하도록

,

하고

,

위원

,

정수를

,

5명

,

이상

,

10명

,

이내에서

,

정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소규모의

,

어린이집

,

외에도

,

전국

,

1145곳의

,

직장어린이집에서는

,

영유아

,

정원이

,

300명

,

이상인

,

어린이집이

,

21곳에

,

이르고

,

200명

,

이상

,

300명

,

미만인

,

어린이집이

,

44곳

,

100명

,

이상

,

200명

,

미만인

,

어린이집이

,

129곳에

,

이를

,

정도로

,

규모가

,

어린이집이

,

상당수

,

운영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정수를

,

10명

,

이내로

,

한정함으로써

,

해당

,

연령

,

반의

,

구성

,

특성과

,

수요를

,

반영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위원

,

정수를

,

5명

,

이상

,

15명

,

이내의

,

범위에서

,

어린이집의

,

규모

,

등을

,

고려하여

,

정할

,

있도록

,

하고

,

경우

,

학부모

,

대표는

,

영유아

,

연령

,

등을

,

최대한

,

대표할

,

있도록

,

구성하여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

대표성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