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안건의

,

심의

,

또는

,

국정감사나

,

국정조사와

,

관련된

,

서류

,

사진영상물

,

등의

,

제출

,

요구

,

또는

,

증인감정인참고인의

,

출석요구를

,

때에

,

본회의는

,

의장이

,

위원회는

,

위원장이

,

해당자나

,

기관의

,

장에게

,

요구서를

,

발부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실제로

,

의원들은

,

위원회

,

의결을

,

거치치

,

않고도

,

정부부처에

,

자료요구를

,

하여

,

자료를

,

제출받고

,

있으며

,

행정부를

,

통제하고

,

감시하는

,

역할을

,

하는

,

국회의원의

,

원활한

,

의정활동을

,

도모하기

,

위해서는

,

국회의원의

,

상시

,

자료요구권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의원이

,

안건의

,

심의

,

국정감사

,

또는

,

국정조사와

,

관련된

,

서류등의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4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