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결합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외국회사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결합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이상이고
,타방의
,경우
,300억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외국회사의
,경우
,기준에
,더하여
,국내매출액이
,300억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모기준에
,미달하지만
,성장잠재력이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할
,없게
,되어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통하여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고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