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결합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외국회사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업결합당사회사

,

일방의

,

자산총액

,

또는

,

매출액이

,

3000억

,

이상이고

,

타방의

,

경우

,

300억

,

이상이면

,

기업결합

,

신고의무를

,

부과하며

,

외국회사의

,

경우

,

기준에

,

더하여

,

국내매출액이

,

300억

,

이상이면

,

신고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규모기준에

,

미달하지만

,

성장잠재력이

,

4차산업혁명

,

분야

,

스타트업

,

등에

,

대한

,

거액

,

인수가

,

이루어지더라도

,

현행법으로는

,

기업결합

,

신고의무를

,

부과할

,

없게

,

되어

,

잠재적

,

경쟁사업자

,

인수를

,

통하여

,

시장

,

독과점을

,

형성하고

,

경쟁을

,

사전에

,

차단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피취득회사의

,

국내

,

매출액이

,

현행

,

신고대상

,

규모에

,

미달하더라도

,

주식인수가액

,

거래금액이

,

일정

,

기준

,

이상이면서

,

피취득회사가

,

국내시장에서

,

상당한

,

수준으로

,

활동하고

,

있는

,

경우

,

신고의무를

,

부과하여

,

4차산업혁명

,

분야

,

등에서의

,

혁신

,

경쟁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