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치사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아동학대치사죄를

,

범한

,

사람에게는

,

형법상

,

살인죄보다

,

낮은

,

형량으로

,

처벌하고

,

있으나

,

최근

,

연이은

,

아동학대

,

사망

,

사건을

,

계기로

,

아동학대범죄를

,

엄벌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법제도의

,

실효성

,

확보를

,

위해

,

아동학대

,

의무

,

신고자의

,

범위를

,

확대하고

,

피해아동보호명령에

,

대한

,

이행실태조사를

,

의무화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치사죄에

,

대한

,

법정형을

,

상향하는

,

현행법의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아동학대치사죄에

,

대한

,

법정형을

,

사형

,

무기

,

또는

,

10년

,

이상의

,

징역으로

,

중상해의

,

경우에는

,

5년

,

이상으로

,

형량을

,

상향조정함(안

,

제4조

,

제5조)

,

,

법정

,

‘아동학대

,

신고의무자’에

,

아동학대

,

발견

,

가능성이

,

상대적으로

,

높은

,

약사

,

한약사

,

가정방문

,

학습교사

,

등을

,

추가함(안

,

제10조)

,

,

피해아동보호명령에

,

대한

,

이행실태조사

,

결과보고를

,

1회

,

이상

,

의무적으로

,

시행하도록

,

함(안

,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