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특정 업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입금액

,

규모와

,

무관하게

,

부동산임대업과

,

같은

,

특정

,

업종

,

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이자

,

배당소득이

,

발생하는

,

모든

,

법인사업자를

,

대상으로

,

성실신고확인서

,

제출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음

,

그런데

,

개인사업자의

,

경우는

,

수입금액이

,

업종별로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사업자에

,

대해서만

,

성실신고확인서

,

제출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어

,

개인사업자와

,

법인사업자

,

간의

,

형평성에

,

대한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수입금액이

,

일정

,

규모

,

이상인

,

법인사업자에게

,

한해

,

성실신고확인서

,

제출

,

의무를

,

부여함으로써

,

사업자

,

간의

,

형평성을

,

도모하고

,

소규모

,

영세법인사업자의

,

부담을

,

경감하고자

,

함(안

,

제60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