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주류를

,

제조판매하고자

,

하는

,

자가

,

금고

,

이상의

,

실형

,

또는

,

집행유예를

,

선고받은

,

경우

,

일정

,

기간이

,

지나지

,

않았다면

,

면허를

,

제한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주류

,

제조

,

판매와

,

무관한

,

법령을

,

위반하여

,

금고

,

이상의

,

실형

,

또는

,

집행유예를

,

선고받은

,

경우에도

,

주류

,

제조

,

판매업

,

면허를

,

제한하는

,

것은

,

직업수행의

,

자유를

,

침해할

,

있다는

,

우려가

,

있음

,

그리고

,

2010년

,

조세범

,

처벌법

,

전부개정

,

당시

,

조세범

,

처벌법에서

,

규정하고

,

있던

,

주세법

,

위반으로

,

인한

,

과태료

,

규정

,

일부가

,

누락되어

,

국세청

,

고시

,

위반에

,

대해서는

,

과태료

,

처분하고

,

있으나

,

주세법

,

위반에

,

대해서는

,

별도의

,

처분이

,

없어

,

세정집행에

,

문제가

,

있어

,

이를

,

보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면허

,

제한

,

사유를

,

주류의

,

제조

,

판매와

,

연관이

,

있는

,

법령을

,

위반한

,

경우로

,

범위를

,

명확히

,

하고

,

과태료

,

부과

,

요건을

,

정비하고자

,

함(안

,

제10조제9호제10호

,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