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근로자복지 증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청년

,

정규직

,

근로자

,

등의

,

고용을

,

증대시킨

,

기업에

,

대하여

,

증가한

,

인원수에

,

일정금액을

,

곱한

,

금액을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해주고

,

근로자복지

,

증진을

,

위한

,

시설(무주택종업원에게

,

임대하기

,

위한

,

국민주택

,

종업원용

,

기숙사)에

,

투자하는

,

경우

,

투자금액

,

또는

,

취득금액에

,

3∼5%를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는

,

제도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현재

,

청년세대들은

,

일자리

,

부족과

,

비정규직의

,

증가

,

고용불안으로

,

청년실업률은

,

102%(2020년

,

5월

,

기준)에

,

달하고

,

있고

,

주택가격

,

상승

,

등으로

,

인한

,

주거불안

,

문제도

,

심각한

,

상황임

,

이에

,

청년

,

정규직

,

근로자

,

등의

,

고용을

,

증대시킨

,

기업에

,

대한

,

세액공제

,

적용기한을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하고

,

세액공제

,

금액을

,

상향하며

,

근로자복지

,

증진

,

시설에

,

청년근로자가

,

실제

,

거주하는

,

경우는

,

최대

,

2%

,

한도

,

내에서

,

추가

,

공제함으로써

,

청년층의

,

고용

,

주거문제를

,

해소하는

,

한편

,

고용을

,

증대시킨

,

기업에

,

대한

,

세액공제제도의

,

적용

,

대상에

,

기존

,

청년

,

정규직과

,

장애인

,

근로자

,

아니라

,

60세

,

이상

,

근로자도

,

추가함으로써

,

노인

,

일자리

,

공급을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3항

,

제29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