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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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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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