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어업인의

,

소득증대와

,

농어촌

,

균형발전

,

도모를

,

위해

,

관련

,

조세특례제도를

,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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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는

,

2020년

,

12월

,

31일자로

,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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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임

,

그러나

,

현재

,

우리나라의

,

농어업은

,

내수

,

소비의

,

하락

,

농어촌

,

고령화

,

인구

,

감소

,

농수산물

,

시장

,

개방

,

확대

,

등으로

,

대내외적

,

이중고를

,

겪고

,

있으며

,

최근

,

코로나

,

19

,

확산의

,

장기화로

,

더욱

,

악화되고

,

있는

,

상황을

,

감안할

,

농어업

,

분야에

,

대한

,

세제

,

지원

,

등의

,

정책적

,

배려가

,

지속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농어업의

,

지속적인

,

발전과

,

경쟁력

,

제고

,

농어가의

,

소득증대

,

삶의

,

향상을

,

위하여

,

축사용지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감면

,

어업용

,

토지등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감면

,

영농자녀에

,

대한

,

증여세

,

면제

,

등의

,

일몰기간을

,

2024년

,

12월

,

31일까지로

,

4년

,

연장하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대한

,

조세특례

,

등의

,

일몰기한을

,

2025년

,

12월

,

31일까지로

,

5년

,

연장하고자

,

함(안

,

제69조의2제1항

,

제69조의3제1항

,

제71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