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소재지 주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원자력 시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해당 ...

제안이유

,

원자력시설

,

등의

,

방호

,

방사능

,

방재

,

대책법에

,

따르면

,

원자력시설

,

소재지

,

주변의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

포함된

,

지역은

,

원자력

,

시설의

,

영향권

,

내에

,

있는

,

위험지역으로서

,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는

,

방사능재난

,

비상시

,

주민보호를

,

위한

,

방재시스템

,

구축

,

방재훈련

,

실시

,

방재대책

,

마련을

,

위한

,

재정적

,

소요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러한

,

재정적

,

소요와

,

관련하여

,

원자력발전소가

,

소재한

,

시군에는

,

지방재정법제29조에

,

따라

,

원자력발전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의

,

일부

,

금액이

,

교부되고

,

있으나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

설정되었지만

,

원자력발전소

,

소재지가

,

아닌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해서는

,

재정적

,

지원

,

근거가

,

없는

,

실정임

,

따라서

,

지방교부세의

,

내국세

,

재원을

,

확대하고

,

이를

,

재원으로

,

원자력안전교부세를

,

신설하여

,

관련

,

교부금을

,

지원받지

,

못하는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관할

,

지방자치단체에

,

교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지방교부세의

,

종류에

,

원자력안전교부세를

,

신설함(안

,

제3조) 나

,

지방교부세의

,

재원

,

내국세(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

등을

,

제외)의

,

비율을

,

1만분의

,

1924에서

,

1만분의

,

1942로

,

확대하고

,

확대된

,

비율의

,

재원을

,

원자력안전교부세에

,

반영함(안

,

제4조)

,

,

신설된

,

원자력안전교부세는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

관할하는

,

시군자치구에

,

교부하되

,

지방재정법상

,

원자력발전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의

,

일정

,

금액을

,

교부받은

,

시군은

,

제외함(안

,

제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