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선거에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당이

,

선거에

,

소속당원을

,

후보자로

,

자유롭게

,

추천할

,

있도록

,

하고

,

있는데

,

정당이

,

추천한

,

후보자가

,

당선된

,

당선무효형의

,

판결을

,

받거나

,

본인의

,

개인적인

,

사유로

,

직을

,

사퇴하는

,

등으로

,

인하여

,

재보궐선거가

,

실시하게

,

되는

,

경우에

,

해당

,

정당에

,

대한

,

책임이나

,

제한을

,

별도로

,

규정하고

,

있지

,

아니함

,

재보궐선거는

,

선거와

,

마찬가지로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경비로

,

실시되어

,

국민의

,

부담으로

,

귀결되는데

,

귀책사유가

,

있는

,

후보자를

,

추천한

,

정당에게

,

어떠한

,

책임을

,

지울

,

없다는

,

것은

,

정의롭지

,

못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

제외)가

,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중대한

,

과실

,

부정부패의

,

사유로

,

실시되는

,

때에는

,

당선인

,

등을

,

후보자로

,

추천했던

,

정당은

,

재보궐선거에

,

후보자를

,

추천할

,

없도록

,

함으로써

,

정당의

,

책임정치를

,

구현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