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선거에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자유롭게
,추천할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정당에
,대한
,책임이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재보궐선거는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