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3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저임금법

,

따르면

,

정신장애나

,

신체장애로

,

근로능력이

,

현저히

,

낮은

,

사람은

,

최저임금의

,

적용을

,

제외하고

,

있으나

,

근로능력이

,

떨어진다는

,

이유로

,

장애인

,

근로자를

,

최저임금의

,

적용

,

대상에서

,

제외하는

,

것은

,

장애인의

,

노동을

,

평가절하하는

,

차별을

,

초래할

,

우려가

,

있음

,

또한

,

장애인

,

근로자의

,

임금을

,

최저수준으로

,

보장하여

,

근로자의

,

생활안정을

,

꾀하는

,

한편

,

중증장애인이라는

,

이유로

,

최저임금

,

제외대상에서

,

삭제되면서

,

발생할

,

있는

,

고용

,

위축을

,

보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장애로

,

근로능력이

,

현저히

,

낮은

,

사람을

,

최저임금의

,

적용에서

,

제외하지

,

않도록

,

하는

,

최저임금법의

,

개정에

,

따라

,

최저임금의

,

한도

,

내에서

,

임금의

,

일부를

,

국가가

,

이를

,

지원하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

,

근로자의

,

고용과

,

임금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