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품질인증식품의

,

인증을

,

받은

,

자가

,

속임수

,

부정한

,

방법으로

,

어린이

,

기호식품

,

품질인증을

,

받은

,

경우

,

또는

,

부적합하게

,

제조생산되어

,

인체의

,

건강에

,

대한

,

위해가

,

발생한

,

경우

,

이에

,

대한

,

제재수단으로

,

해당

,

제품의

,

인증

,

취소만을

,

규정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부정한

,

방법

,

혹은

,

부적합한

,

제조생산

,

등을

,

이유로

,

인증이

,

취소된

,

업체도

,

아무런

,

제약

,

없이

,

어린이

,

기호식품

,

품질인증을

,

다시

,

신청할

,

있어

,

동일

,

행위에

,

대한

,

제재가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어린이

,

기호식품의

,

품질인증을

,

부정한

,

방법으로

,

취득하거나

,

어린이

,

기호식품이

,

부적합하게

,

제조생산되어

,

인체의

,

건강에

,

위해가

,

발생한

,

경우

,

인증을

,

받은

,

자에게

,

품질인증

,

신청을

,

일정기간

,

제한하여

,

품질인증제도의

,

실효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

,

제15조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