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제안이유

,

이장

,

통장은

,

최일선

,

행정조직인

,

읍면

,

단위에서

,

행정시책

,

홍보

,

주민여론건의사항

,

보고

,

주민등록사항

,

확인

,

민방위

,

통지서

,

송달

,

여러

,

임무를

,

수행하면서

,

행정기관과

,

지역주민간

,

의사소통의

,

통로로

,

기능해

,

왔음

,

이로

,

인해

,

이장

,

통장은

,

지방자치의

,

성숙

,

지역주민의

,

적극적인

,

지방행정

,

참여에

,

기여를

,

수행해

,

왔음

,

그러나

,

이장

,

통장은

,

신분상

,

공무원이

,

아니고

,

활동에

,

관한

,

사항은

,

대부분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

,

또는

,

규칙에

,

따르고

,

있으며

,

재정적

,

지원은

,

행정안전부

,

훈령에서

,

규정하는

,

열악한

,

처우를

,

받고

,

있음

,

이에

,

이장

,

통장이

,

있는

,

자격요건을

,

명확히

,

규정하고

,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법률에

,

근거를

,

마련하는

,

등의

,

조치를

,

통하여

,

이장

,

통장의

,

자긍심을

,

고취하는

,

동시에

,

이장

,

통장에

,

대한

,

행정

,

재정상

,

지원에

,

전국적

,

통일성을

,

기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지방자치법

,

제3조제3항?제4조의2제5항

,

조례에

,

따라

,

동(행정동을

,

포함한다)의

,

하부조직으로

,

설치된

,

통장과

,

리(행정리를

,

포함한다)의

,

이장에게

,

적용함(안

,

제2조) 나

,

이장?통장은

,

읍?면장

,

또는

,

동장의

,

업무

,

지원

,

지역주민의

,

의견

,

수렴

,

행정기관에

,

전달

,

지역

,

발전을

,

위한

,

자주적

,

자율적

,

업무처리

,

지역주민

,

화합

,

단결과

,

이해조정에

,

관한

,

사항

,

기타

,

지역주민의

,

편의증진과

,

봉사

,

임무

,

등을

,

수행하도록

,

함(안

,

제3조) 다

,

관할구역

,

내에

,

거주하지

,

아니하는

,

금고이상의

,

형을

,

선고받고

,

일정기간이

,

지나지

,

아니한

,

성폭력

,

범죄를

,

저질러

,

처벌받는

,

등은

,

이장

,

통장이

,

없도록

,

함(안

,

제4조) 라

,

이장

,

통장의

,

임기는

,

3년으로

,

하며

,

연임할

,

있으며

,

정년은

,

75세로

,

함(안

,

제6조) 마

,

이장

,

통장은

,

기부금을

,

모금하거나

,

영리를

,

목적으로

,

하는

,

행위

,

정치활동에

,

관여하는

,

행위

,

밖에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행위

,

어느

,

하나에

,

해당하는

,

행위를

,

하여서는

,

아니

,

됨(안

,

제8조) 바

,

이장?통장에게는

,

업무수행과

,

회의참석에

,

사용되는

,

실비를

,

보전하기

,

위하여

,

활동지원금을

,

매월

,

해당

,

지방자치단체

,

소속

,

공무원의

,

보수

,

지급일에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9조) 사

,

지방자치단체는

,

제3조에서

,

규정한

,

임무를

,

성실히

,

수행한

,

이장?통장을

,

선정하여

,

시?군?구의

,

조례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업무수당의

,

200퍼센트에

,

해당하는

,

금액의

,

범위에서

,

상여금을

,

1회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10조) 아

,

이장?통장이

,

업무로

,

인하여

,

신체에

,

상해를

,

입거나

,

사망한

,

경우와

,

상해나

,

업무로

,

인한

,

질병으로

,

사망한

,

경우에는

,

보상금을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11조) 자

,

이장통장의

,

처우개선을

,

위하여

,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

따른

,

보험료의

,

일부를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이장?통장의

,

업무능력

,

향상을

,

위하여

,

국내?국외

,

연수경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

재학

,

중인

,

이장?통장의

,

자녀로서

,

경제적

,

사정이

,

어렵거나

,

재능이

,

우수한

,

자에게

,

장학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

,

주민자치를

,

위한

,

이장?통장

,

업무의

,

효율적

,

운영

,

상호협조

,

증진을

,

위하여

,

특별시?광역시

,

또는

,

도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이장?통장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회원으로

,

하는

,

시?도

,

이장?통장연합회를

,

설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 타

,

주민자치를

,

위한

,

이장?통장

,

업무의

,

효율적

,

운영을

,

위한

,

연구

,

주민자치

,

활동을

,

위한

,

네트워크

,

구축

,

이장?통장의

,

복지증진에

,

관한

,

연구

,

등을

,

하기

,

위하여

,

시?도

,

이장?통장연합회의

,

대표

,

2명씩을

,

회원으로

,

하는

,

전국

,

이장?통장연합회를

,

설립할

,

있도록

,

하며

,

정치활동을

,

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