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의원 등 152인)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임 이로...

제안이유

,

여수순천

,

1019사건은

,

정부

,

수립의

,

초기

,

단계에

,

여수에서

,

주둔하고

,

있던

,

국군

,

제14연대

,

일부

,

군인들이

,

국가의

,

‘제주43사건’

,

진압

,

명령을

,

거부하고

,

일으킨

,

사건임

,

이로

,

인한

,

혼란과

,

무력

,

충돌

,

진압

,

과정에서

,

다수의

,

무고한

,

민간인들이

,

희생당하고

,

피해를

,

입었음

,

여수순천

,

1019사건은

,

진실화해를

,

위한

,

과거사정리

,

기본법에

,

따라

,

‘역사적으로

,

중요한

,

사건’으로

,

인정되어

,

진실화해를

,

위한

,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

직권조사하고

,

종합보고서를

,

통해

,

희생자들이

,

구제될

,

있도록

,

특별법

,

제정을

,

국가에

,

권고한

,

있음

,

하지만

,

당시

,

한정된

,

조사

,

기간과

,

관련

,

자료의

,

멸실

,

등으로

,

피해

,

신고접수와

,

사건에

,

대한

,

온전한

,

진상

,

조사가

,

이루어지지

,

않은

,

마무리되어

,

여수순천

,

1019사건에

,

대한

,

특별법을

,

제정하여

,

추가

,

신고접수와

,

진상규명

,

희생자와

,

유족의

,

명예회복이

,

필요한

,

상황임

,

더구나

,

희생자와

,

유족들이

,

고령인

,

점을

,

고려할

,

특별법

,

제정이

,

시급하게

,

요구됨

,

또한

,

2020년

,

1월

,

20일

,

여순사건희생자재심재판에서

,

재판부는

,

국가를

,

대신하여

,

사과하면서

,

여순사건

,

희생자와

,

유족들의

,

명예회복을

,

위해

,

특별법을

,

조속히

,

제정하여

,

절차를

,

통하여

,

구제받아야

,

한다고

,

최종판결문에

,

적시한

,

있음

,

이에

,

민간인

,

희생사건에

,

관한

,

다수의

,

특별법과

,

같이

,

여수순천

,

1019사건에

,

관한

,

진상규명과

,

희생자

,

유족의

,

명예회복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희생자와

,

유족의

,

명예를

,

회복시키고

,

향후

,

합당한

,

권리행사와

,

국민화합에

,

이바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여수순천

,

1019사건의

,

진상을

,

규명하고

,

희생자와

,

유족의

,

명예를

,

회복시켜

,

합당한

,

권리행사와

,

민주주의

,

발전

,

국민화합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여수순천

,

1019사건의

,

진상을

,

규명하고

,

법에

,

따른

,

희생자

,

유족의

,

심사결정명예회복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여수순천

,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

한다)를

,

둠(안

,

제3조) 다

,

위원회의

,

의결사항을

,

실행하고

,

사무를

,

처리하기

,

위하여

,

위원회에

,

사무처를

,

두고

,

사무처장은

,

위원장의

,

지휘를

,

받아

,

사무처를

,

총괄하고

,

소속

,

직원을

,

지휘감독함(안

,

제4조) 라

,

위원회는

,

구성을

,

마친

,

날부터

,

3년

,

이내에

,

진술서

,

자료

,

제출요구

,

출석요구

,

진술청취

,

등의

,

방법으로

,

진상조사와

,

관련

,

자료의

,

수집

,

분석을

,

완료하여야

,

하고

,

중요한

,

증거자료를

,

보유하거나

,

정보를

,

가진

,

것으로

,

인정되는

,

사람이

,

출석요구에

,

정당한

,

사유

,

없이

,

3회

,

이상

,

응하지

,

아니하는

,

때에는

,

동행명령장을

,

발부할

,

있음(안

,

제6조

,

제7조) 마

,

위원회는

,

진상조사와

,

자료의

,

수집

,

분석이

,

끝나는

,

날부터

,

6개월

,

이내에

,

진상조사보고서를

,

작성하여야

,

하고

,

이를

,

공개하여야

,

함(안

,

제8조) 바

,

누구든지

,

여수순천

,

1019사건과

,

관련하여

,

자유롭게

,

증언할

,

있고

,

합법적인

,

절차에

,

따르지

,

아니하고

,

법에

,

따라

,

규명된

,

사실을

,

이유로

,

타인에게

,

불이익을

,

주어서는

,

아니

,

됨(안

,

제9조) 사

,

위원회는

,

구성을

,

마친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제5조에

,

따른

,

진상규명

,

신고를

,

받기

,

위한

,

신고처를

,

설치하고

,

대한민국

,

재외공관에

,

신고처

,

설치를

,

요청하여야

,

함(안

,

제11조) 아

,

국가는

,

희생자

,

또는

,

유족

,

치료를

,

받아야

,

하거나

,

평상시

,

간호

,

또는

,

보조

,

장구

,

사용이

,

필요한

,

사람에게는

,

치료와

,

간호

,

보조

,

장구

,

구입에

,

드는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을

,

지급할

,

있음(안

,

제16조

,

제17조) 자

,

위원회의

,

희생자

,

유족

,

결정

,

또는

,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

지급

,

결정에

,

이의가

,

있는

,

사람은

,

위원회에

,

재심의를

,

신청하거나

,

소송을

,

제기할

,

있음(안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