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지세는 신고절차 없이 과세문서 작성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소액으로 탈세가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인지세는
,신고절차
,없이
,과세문서
,작성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소액으로
,탈세가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하여
,30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1월
,1일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에
,따라
,워터마크
,일련번호
,바코드
,등의
,표시로
,인지의
,재사용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공사실적자료
,전문직종의
,수임자료
,신용카드매출내역
,외부자료를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신고자료를
,제출받고
,있어
,납세자정보
,수집에
,관한
,과세인프라구축이
,많이
,진척된
,상태임
,따라서
,인지세
,도입
,초기
,종이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에
,따른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전제로
,납부지연가산세
,300%는
,과중한
,측면이
,있고
,다른
,세목처럼
,지연납부시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다한
,점이
,있음
,이에
,타세목의
,‘기한
,신고’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경정)전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
,납부시
,가산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지세법의
,가산세
,규정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보완하고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4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