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제안이유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받고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할
,있는
,규정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