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한편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하여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청약을
,철회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