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대우
,등에서
,불합리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호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