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가령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는
,동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지정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이에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