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 미납 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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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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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