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라 함)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라
,함)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함
,그런데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