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2-7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
국방부공고제2022-7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2월
,23일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군인사법(’2214
,’2275
,시행)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를
,신설(제9조의3)